[후원]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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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강은지 0 192

2009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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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해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생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2009년 기부금영수증은 1월 8일 일괄발송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134조, 52조에 의거 2008년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되었습니다.

 

발송일자

대상

참고

2010년

1월 8일

2009.1.1~12.31

기부내역이 있는 기부자

-일반우편으로 발송됩니다(4~5일소요)

-주소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일주일전까지 후원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Tel : 493-9966

 

■ 200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 기부금 영수증의 공제대상 명의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명의로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세법개정으로 본인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외에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부금영수증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합니다.)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법정기부금단체(코드번호 10번)로 개인 100%, 법인 75%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수령 주소 확인 및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493-9966 후원담당 강은지 사회복지사

 

■ 기부금 영수증 신청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일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 발송일 전에 미리 받으셔야 하는 경우 전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후원담당 강은지 사회복지사 (02-493-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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